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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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엔젤만증후군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1(명칭)이 협회는 한국엔젤만증후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Korea Angelman Syndrome Society"(약칭”KASS")라 한다.

 

 

2(목적)이 협회는 엔젤만증후군 환자의 치료 및 재활, 사회복지, 교육 등의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교류를 통하여 엔젤만증후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사업)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젤만증후군환자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활동

2. 엔젤만증후군환자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엔젤만증후군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

4. 엔젤만증후군환자의 사회인식 개선과 홍보

5.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협회의 자료와 출판물(전자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와 제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와 제명)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 및 정수)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이사 710(회장 포함)

3. 감사 2

 

 

10(임원의 선임)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1(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3(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14(임원의 직무)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또는 부정 및 부당한 점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15(총회의 구성)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6(총회의 구분과 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총회소집의 특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진행으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18(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19(의결 정족수)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의결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21(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2(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당해연도 결산 후 2개월 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4(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서면결의)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26(재원)협회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부금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7(회계연도)협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한다.

 

 

28(예산편성 및 결산)협회는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0(회계의 공개)이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31까지 공개한다.

 

 

31(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부서 및 자문위원

 

 

32(사무부서)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사무부서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3(자문위원)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 8장 보 칙

 

 

34(해산)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35(정관변경)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정관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2(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이 협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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