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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차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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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작성일 24-01-22 17:58 조회 1,2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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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전 생애에 걸친 치료과정에 지속가능한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2024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차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환우와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개 요

▪ 지원대상 ①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가정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가정 우선 지원

                    ※ 반드시 환자의 실거주지 내 주거환경 개선 시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역 : 200만원 내외

   - 냉난방 시설 설비도배 및 장판방한 및 방풍시설 정비의료용 침대 등 가구 구입비,

     전기시설 정비욕실환경개선 등 개별 사례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 예시

   - 냉난방 시설 개선 에어컨보일러단열창호 등

   - 전기시설 개선 : LED 전등차단기 설치콘센트 교체 등

   - 주거환경 개선 도배장판공기청정기미끄럼 방지 타일가습기제습기 등

   - 편의시설 개선 의료용 침대식탁디지털 도어락문턱 제거경사로 · 안전바 설치싱크대 설치 또는 높낮이 조절 시공양변기 교체 등

 

▪ 지원기간 : 2024년 03월 01일 ~ 2024년 10월 31일 中 주거환경 개선 내용

 

▪ 지급방법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주거환경 개선 관련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주거환경 개선 사후 사진 필수제출 필요

   - 선정된 이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제출서류 (※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페이지)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2페이지)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페이지)

▪ 첨부 04.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1페이지)


3.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s://helpline.kdca.go.kr)

   - 좌측 상단의 희귀질환정보」 클릭 후 질환 검색

②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접속(http://www.kord.or.kr)

   - 우측 상단의 알림마당」 복지뉴스」 87번 게시글」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4. 신청기간 2024년 01월 18() ~ 2024년 02월 16()

※ 등기우편 접수일이 신청 마감일인 2024년 02월 16일 (발송을 완료한 서류까지 접수 가능

 

5.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6.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4년 02월 29()

 

7. 접 수 처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024년 2차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담당자 앞

※ 신청하는 지원사업명(2차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임성산 사회복지사 02-714-552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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