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금 문의 드려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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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작성일 20-12-29 04:28 조회 2,163회 댓글 0건본문
Q1. 언어 진단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현대해상, KB보험에서 보험료 청구로 접수해서 언어 장애 등급 없이 지적 장애로 청구해서 받았어요.
- 엔젤만증후군이 선천성 장애여서 언어진단금 수령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병원에서 언어평가받고,
언어진단 등급이 몇 등급 나올 것 같다는 소견서와 언어 치료(사설 또는 병원) 기간 관련 내용도 함께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어요.
- 2016년 몇 월 이후 부터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언어 장애 등급이란 문구가 들어 가서 그 이후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로 접수할 경우 보험금 수령이 어렵고,
그 전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언어 장애보다 지적 장애가 더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언어 장애 등급이 없어도 지적 장애 만으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 언어 진단금을 받은 경우 그 이후 언어 재활비 보험 청구가 불가하거나 50%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언어 재활을 어떤 코드로 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예: R코드, F코드 등)
Q2. 질병특정고도장애 관련한 보험금 수령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경우 질병특정고도장애 관련한 보험금 수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 진단비를 수령한 예도 있어요.: 처음에 선청성 질환으로 지급 거부당했어지만 선천성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고 뇌병변으로 진단비를 받았어요.
※ 과정: 1. 정기적으로 다니는 담당 의사(서울대학교병원 교수)께서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적 질환과 선천적 질환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2. 보험 회사에 “질병분류코드 ‘Q코드’는 선척적 기형과 염색체 이상을 의미하는데 선천적 기형은 ‘Q00~Q89’까지만 포함하고 있고,
엔젤만 증후군(Q93.5)이 포함된 ‘Q90~Q99’는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을 의미하므로 엔젤만증후군은 선천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어요.
3. 2018년에 대법원에서 유전 질환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발병하지 않으면 선천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태어날 때 증상을 알 수 없는 엔젤만증후군도 선천성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상, KB보험에서 보험료 청구로 접수해서 언어 장애 등급 없이 지적 장애로 청구해서 받았어요.
- 엔젤만증후군이 선천성 장애여서 언어진단금 수령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병원에서 언어평가받고,
언어진단 등급이 몇 등급 나올 것 같다는 소견서와 언어 치료(사설 또는 병원) 기간 관련 내용도 함께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어요.
- 2016년 몇 월 이후 부터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언어 장애 등급이란 문구가 들어 가서 그 이후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로 접수할 경우 보험금 수령이 어렵고,
그 전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문구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언어 장애보다 지적 장애가 더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언어 장애 등급이 없어도 지적 장애 만으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 언어 진단금을 받은 경우 그 이후 언어 재활비 보험 청구가 불가하거나 50%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언어 재활을 어떤 코드로 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예: R코드, F코드 등)
Q2. 질병특정고도장애 관련한 보험금 수령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경우 질병특정고도장애 관련한 보험금 수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 진단비를 수령한 예도 있어요.: 처음에 선청성 질환으로 지급 거부당했어지만 선천성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고 뇌병변으로 진단비를 받았어요.
※ 과정: 1. 정기적으로 다니는 담당 의사(서울대학교병원 교수)께서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적 질환과 선천적 질환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2. 보험 회사에 “질병분류코드 ‘Q코드’는 선척적 기형과 염색체 이상을 의미하는데 선천적 기형은 ‘Q00~Q89’까지만 포함하고 있고,
엔젤만 증후군(Q93.5)이 포함된 ‘Q90~Q99’는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을 의미하므로 엔젤만증후군은 선천성 질환이 아니다.”라고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어요.
3. 2018년에 대법원에서 유전 질환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발병하지 않으면 선천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태어날 때 증상을 알 수 없는 엔젤만증후군도 선천성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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